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

더 정확하게 (퇴직금·원천징수 비율)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세전 월 3,333,333원 · 연 실수령 약 35,229,756원

공제 합계397,520원 (11.9%)
  • 국민연금 4.75%148,810원
  • 건강보험 3.595%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
  • 고용보험 0.9%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2026년 기준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회사 원천징수 기준 금액이에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퇴직금 별도 기준이에요.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174,91016,6201,808,470
2,600만 원2,166,667191,06020,2601,955,347
2,800만 원2,333,333207,26026,0702,100,003
3,000만 원2,500,000223,49032,0702,244,440
3,200만 원2,666,667239,65037,7302,389,287
3,500만 원2,916,667263,95054,0102,598,707
3,800만 원3,166,667288,24077,5502,800,877
4,000만 원3,333,333304,44093,0802,935,813
4,200만 원3,500,000320,660113,0403,066,300
4,500만 원3,750,000344,950145,3203,259,730
4,800만 원4,000,000369,260186,1803,444,560
5,000만 원4,166,667385,410209,6803,571,577
5,500만 원4,583,333425,910271,3503,886,073
6,000만 원5,000,000466,430338,1604,195,410
6,500만 원5,416,667506,880399,8704,509,917
7,000만 원5,833,333547,360464,6604,821,313
8,000만 원6,666,667628,340671,2505,367,077
9,000만 원7,500,000675,630880,8105,943,560
10,000만 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 —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사이로 잘라 계산해요.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 7. 적용)
  • 건강보험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이에요.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에요.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소득세·지방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기준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16).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매기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5,813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더해 회사에 신고한 수예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왜 따로 넣나요?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빼 주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상여금 지급 방식, 4대보험 신고 보수가 달라서예요. 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제도예요. 80%면 월급은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반대예요.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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